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환수액은 7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는 1년 9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