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교계 “동성결합 판도라 상자 열어” 규탄

입력 2024-07-18 15:54 수정 2024-07-18 16:11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커플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계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동성결합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동성커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해온 교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이번 판결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지난 2013년 미연방대법원에서 생존배우자에게 부여됐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 이후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동성혼 합법화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창환 목사도 대법원 판결이 한국 사회에 동성애 물결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수 있다”며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이 입법권을 침해한 자의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계는 앞으로 저항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와 사회에 대법원 판결의 법적 문제점과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폐해 등을 널리 알리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성혁명 물결을 차단하는 운동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견강부회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성토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한 대법관 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반헌법적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규탄하고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식 유경진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