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입력 2024-07-18 14:27

제주도가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온열질환 노출 위험이 높은 사업장 30곳이다.

점검반은 폭염 대비와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요인과 개선 사항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한다.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 등 음수를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작업장 인근에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의 휴식 시간를 배치해야 한다.

폭염특보 발효시 실내작업장은 냉방·환기 등으로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업무량 조정이나 휴식 등 추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고열 작업 또는 폭염 노출 장소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년 이내 3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정보를 제공하면서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