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A씨(59·사건 당시 39세)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30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당시 41세)를 수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수사 초기에 피고인 A씨가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용의선상에서 배제돼 장기 미제로 남겨졌으나 경찰 재수사와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들이 소명됐다.
검찰 수사결과 피고인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게 되자, A씨가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3일 전 집에서 나와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인 영월에 방문, 피해자가 재직 중인 영농 조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2004년 8월 9일 사건 당시 영월군의 계곡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통신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범행 일시에 계곡을 빠져나와 범행 현장에 있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물놀이를 하던 중 “술을 사오겠다”며 계곡을 나온뒤 차량을 몰고 30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계곡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