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65)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신씨는 일명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신도들을 구타해 특수폭행 등의 죄로 구속된 상태다.
17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신씨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지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선행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신도 5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3년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 등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5명을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구타, 감금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타작마당이란 은혜로교회에서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종교의식이다.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다.
은혜로교회는 ‘자의적인 성경관’ ‘기독교적 심각한 오류’ 등의 사유로 국내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백석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