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5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가방 등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했다. 또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소비자 스스로도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꾸준히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