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헌절 맞아 “동성혼 합법화는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 비판

입력 2024-07-17 13:56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에 제헌절 기념 현수막이 걸려잇다. 국민일보DB

개신교 연합기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17일 제헌절을 맞아 “동성애 합법화는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이다”며 “헌법에 근거한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한기총 제76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메시지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잘 준행하고, 나아가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기총은 특히 일각에서 동성혼 허용 등 헌법이 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초헌법적 입법 시도를 지속해온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기총은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을 보면,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헌법을 초월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할 법원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에 크게 우려한다”며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해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전환 수술조차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판결 역시 자의적이다”고 비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 제공

헌법 등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일부일처제의 남녀 결합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동성 결합 관계에 ‘억지로’ 배우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가져와 법의 경계를 허무는 판결은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는 취지다. 또 “헌법을 뛰어넘어 법질서에 맞지 않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일”이라고도 했다.

한기총은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편향된 인권 의식과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보고, 입법을 반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폐지도 촉구했다. 남녀, 인종, 나이 등 기본 인권을 보호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