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보궐선거 ‘D-90’인 18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입력 2024-07-17 11:44
국민일보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8일부터 강화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