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로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의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비자금이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김 회장의 아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씨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남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했다.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