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관광객은 저쪽에서만”… 제주 해수욕장 갈등 왜?

입력 2024-07-17 04:47 수정 2024-07-17 08:11
제주 월정리 해변.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를 하지 않는 일반 이용객의 물놀이 공간이 제한되자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MBC에 따르면 제주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일반 이용객의 물놀이가 가능한 공간은 400m 길이 백사장 가운데 70m 남짓이다. 지난해부터 레저업체들이 백사장에 대해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면서 물놀이 공간이 줄어들었다.

안전상의 이유로 서핑이나 고무보트를 타지 않는 물놀이객이 수상레저 공간으로 들어갈 경우 이동하라는 안내방송도 나온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수욕장 본연의 목적이 상실돼 관광객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물놀이 구역 지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해수욕장 운영 주체인 마을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공유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지 지자체의 것이 아니다” “작년에 물놀이 구간에서 수영하는데도 서핑업체에 제지받은 적이 있다” “누구를 위한 해수욕장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월정은 파도가 세고 바위가 많아서 원래 해수욕에는 안 맞았다. 옛날부터 스킨스쿠버나 하던 곳이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