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와중 간호법 재상정… 보건의료계 환영

입력 2024-07-16 17:48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좌초된 간호법이 국회에 재상정됐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상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분리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여당 측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재상정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행처럼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