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이 법안 통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최종 폐기됐다.
야당 단독으로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법안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당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는 대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기구다. 총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