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16일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는 시민에게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신청자는 변경되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 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담당 직원이 설계 도면을 직접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신철호 시 주택과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