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광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한 명은 뒤이어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고를 낸 견인차 기사는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와 함께 운전자가 사망한 다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겨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차량 밖으로 나와 도로 위에 앉아 있던 30대 B씨를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시50분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 모습은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와 소방 관계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견인차량을 몰고 이 현장에 왔다 갔다. 그런데 A씨가 떠난 뒤부터 B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식이 있었던 B씨가 갑작스레 심정지 상태로 빠지면서 앞선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있었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의식이 있었던 상태를 목격한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B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 차량이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던 과정에 옆에 있던 B씨를 덮쳤던 것이다. 당시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도 확인됐다. 사고 상황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는 대신 사고를 숨기려 한 A씨는 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5대의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을 잡으려 경쟁을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현장에 왔다가 다른 견인차들이 C씨 차량을 견인하는 사이 B씨 차량을 견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5월 초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A씨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포착한 뒤 A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씨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A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