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와의 갈등이 격화하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믿고 데뷔를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의 르세라핌의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쏘스뮤직에 소속돼 있던 일부 뉴진스 멤버가 방치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당시 쏘스뮤직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문을 배포했다.
민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으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민 대표가 주장하자 빌리프랩은 지난 5월 민 대표를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