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영동과 옥천지역의 장맛비로 인한 피해금액이 1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2~13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청주·보은·옥천·영동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영동 80억원, 옥천 59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이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영동은 공공시설 66억6000만원, 사유시설 13억7000만원 등의 피해가 났고 옥천은 공공시설 53억7000만원, 사유시설 5억9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북상 등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시설복구 비용 중 지방부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재난지원 18개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