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에 도내 산업계 폐기물 규제개선 3건의 과제를 컨설팅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 확인 신속처리 중 이라고 15일 밝혔다.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도내 산업계의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원순환 분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계획’을 수립해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를 운영한 결과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폐기물 순환이용 신기술·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규제특례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중 신속처리가 진행 중인 신기술·서비스는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기술개발 실증과 튀김부스러기를 다단계열처리방식의 기술로 가열해 압축장비를 활용해 고형연료로 재생산, 폐기 양파를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등 3건이다.
과제로 접수된 안건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 사전검토를 거친 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참여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도청과 시·군 자원순환담당부서에서 상담 문의 가능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내 기업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며 “도내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