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최종 패소

입력 2024-07-12 11:28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유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본인이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데서 시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그의 모친을 살해했다. B씨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하려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이에 유족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전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보면 조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