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지급

입력 2024-07-11 17:01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중교통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강남구청)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계획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교통카드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이 혜택은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0월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등 약 16만 명의 구민에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획위원 leed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