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자녀돌봄휴가비

입력 2024-07-11 10:46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인천사서원 제공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돌봄휴가 유급휴가비 지원은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대상자를 국비 지원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자녀돌봄휴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국·시비 지원시설 종사자면 쓸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정규직이어도 근무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하면 연 2일 이내, 3명 이상은 3일이 주어진다. 시간 단위로 나눠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각 시설이 대체인력센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내역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휴가 기간만큼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필요 시 대체인력도 파견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강경아 동구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센터장은 올해 초 자녀돌봄휴가 덕을 봤다. 시설이 지난해 3월 문을 열었기에 연차가 없던 상황에서 유급휴가비까지 지원되는 자녀돌봄휴가 이틀은 매우 유용했다. 강 센터장은 “자녀돌봄휴가 덕분에 아이 병원 진료와 학기 초 학교 부모 상담에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근속휴가 역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시비 시설 정규직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난달까지 124명이 이용했다. 제공되는 휴가 기간은 5일이며, 나눠 쓸 수는 없다. 휴가 기간 중에는 대체인력센터가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인력센터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 대상 휴가 지원과 병가 지원사업 등도 운영 중이다. 자녀돌봄휴가를 비롯해 장기근속휴가 지원 등이 필요한 시설은 대체인력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 동구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사회복지사는 “장기근속휴가 덕분에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며 “대체인력까지 파견해줘 든든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