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중부경찰서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 분야 전문 경력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 관련 결정례와 청탁금지법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인권·청렴 자가진단표와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박희용 위원장은 “인권·청렴 교육이 치안 현장 경찰들의 인권․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