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약 3000원이 차이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1만2600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위원들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을,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든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며 “지난해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 중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