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 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