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탄핵안’ 청문회 계획서 채택한다… 130만 청원

입력 2024-07-09 07:16
윤석열 대통령. 김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된 후 전날까지 13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연일 접속 지연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일반적인 청문회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위원회가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한 뒤 증언을 듣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