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당 차원의 징계를 앞두고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이 지난주 탈당했다. 금요일 늦은 오후 팩스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징계를 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시의원 A씨는 총선 당시 모 후보 사무실에서 일했던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A씨는 원래 9일 당의 징계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 신고서는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에 팩스로 제출됐다. 그의 ‘꼼수 탈당’은 당헌·당규상 허점 때문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다. 반면 자진해서 탈당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만 통과하면 언제든 복당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시의회 여직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 총선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지역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행보를 이어가 비난받기도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