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8명 전원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상자에게는 367만원, 경상자에게는 183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날까지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55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이 같은 긴급생계안정비를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관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김 지사는 “(사고 희생자)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며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