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경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폐어구·선저폐수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와 피서철 어선 선저폐수 불법 배출로 인한 해수욕장 피해 예방을 위해 해수청,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폐어구 불법 투기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선, 어구 생산·판매 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등 어구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을 한다.
지난달 29일부터 거제 구조라 등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어선 선저폐수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수욕장 인근 방제 기자재를 전진 배치하고,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협업해 선저폐수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한 홍보·계도를 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 관계자는 “폐어구와 선저폐수의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어민들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다”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 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영=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