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축복식’ 참여한 동료 목사에 강경 대응 나선 목사들

입력 2024-07-08 14:44 수정 2024-07-08 14:58
기감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부연회본부에서 '2024 서울 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기감 목사 6인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가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교단 목회자들을 강하게 규탄하고, 교단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8일 인천 남동구 중부연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서울 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기감 목사 6인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1일 퀴어축제에서 벌어진 동성애 축복식 사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장 김찬호 중부연회 감독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며,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는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중요성과 ‘6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김 감독은 “6인의 축복식 참여는 의도적인 행위”라며 “감리교인 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대원칙은 성경이고, 그 원칙을 빼거나 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감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찬호 중부연회 감독이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부연회본부에서 열린 '2024 서울 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기감 목사 6인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성경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한 6인의 사과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목회자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전할 책임이 있다”며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들은 이 책임을 저버렸으므로 이에 회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로 규정하는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제3조 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을 언급하며 “교리와 장정이 명시한 대로 축복식을 진행한 목회자들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동환 목사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부평 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유로 지난 3월 교단 재판 결과 출교된 바 있다. 위원회는 “6인 목사가 해당 판례를 무시하고 있다”며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목사 6명에 대해 각 연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박경양 평화의교회 목사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목사는 “목사가 축복기도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없던 일로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은 목사가 성서가 죄라고 가르치는 행위를 행하는 자를 축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며 “그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또 “이동환 목사의 재판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이 감리교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논쟁은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며 “기감 내에서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서울 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기감 소속 목사는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홍보연 맑은샘교회 목사, 서울남연회 구로지방 박경양 평화의교회 목사, 중부연회 강화동지방 연여군 남산교회 목사, 남부연회 대전중부지방 남재영 빈들의공동체교회 목사, 충북연회 제천동지방 김형국 양화교회 목사, 충북연회 음성지방 차흥도 농민교회 목사다.

글·사진=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