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번째 검찰 소환 통보에 “치졸한 보복 행위”

입력 2024-07-08 14: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 압수수색, 수백 명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는지’, ‘검사 탄핵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날짜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들어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총 6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