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당 2동 상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입력 2024-07-08 14:15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82개 점포가 속한 불당2동 서울대정병원 인근 상권을 천안 지역 네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내 상점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가능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불당1번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불당동 골목상권의 소비촉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