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학교급식 공동구매 육류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1개 업체는 학교급식 납품 기준인 무항생제 육류가 아니라 저질의 일반육으로 납품했고, 또 다른 업체는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구매 업소 선정·계약이 해지됐으며 내년 공동구매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활용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 220여곳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유령업체 의심업소 감시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하는 한편 교육청·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령업체를 척결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