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10대가 동네 학생들 협박에 속아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5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단기 1년6개월, 장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날 A군은 동네에서 후배 학생들에게 “네가 훔친 휴대전화를 물어내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를 찾아가 “2만원만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A군은 휴대전화를 훔친 적이 없었다. 학생들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군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뼈를 부러뜨리거나 소년원에 보낼 것”이라고 협박하며 집 근처까지 따라왔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어 A군의 위법성이 중하다”며 “다만 A군이 어린 나이에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감경한 장단기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