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김씨)은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적대감과 혐오감을 쌓아온 끝에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화, 악마화하기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한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지난 1월 2일까지 약 9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결국에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나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