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국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통과된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고 국회의장실은 밝혔다. 채상병특검 통과에 여당이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적은 없었다. 국회의장실은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28일 폐기됐다. 37일만인 4일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21대 법안에서 특검추천권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 점 등이 다르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에서도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안철수 의원과 초선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각각 찬성과 반대를 했다.
김지방 디지털뉴스센터장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