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피시방 업주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전 A 경감과 B 씨가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해 오다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어 A 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 경감의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감이 실제 단속 정보를 유출했는지, 대가성으로 오간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A 경감과 B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