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재학생이 전 과목 F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모든 과목 F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교내에 소동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대학 측이 보낸 것처럼 꾸며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A씨의 허위 글로 인해 학과 사무실에는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