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지방 인구소멸 막아야”…1호 법안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입력 2024-07-03 18:30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이달희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률개정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대상으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지역 경제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 부담이 줄어 해당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경제부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