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지역 생산 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의 대상과 신청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규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내 천안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연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천안푸드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천안푸드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