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4-07-03 11:24 수정 2024-07-03 11:25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지역인 점을 고려했다”며 “새집 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복지성 사업에 대한 협의,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혼부부의 자격 조건은 오는 8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한다. 또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과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되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