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전역 공공기관 확대

입력 2024-07-03 11:01
인천시청 인천애뜰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1회용품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1회용품 감량 정책을 인천 전역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회용품 사용 확산 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 구체화, 실적 평가 결과의 다음연도 계획 반영, 공공기관 주최 행사 및 청사 운영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등이다. 공공기관 입점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체 재정적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개정된 조례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는 의무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현재 공공 부문 1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다회용컵 대여함·반납함과 텀블러 세척기를 각각 17곳, 11곳에 설치하는 등 청사 곳곳에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 상태다. 또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축제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등 대형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해 1회용품 감축 문화가 시민 문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선별·재활용에 중점을 둔 기존 정책이 이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1회용품 사용 제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