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도 연 1회 ‘불시 마약 검사’ 받는다… 하반기부터

입력 2024-07-03 10:43
군 장병들이 지난 4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가 현역 복무 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 1회 불시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는 불시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군 관계자는 “복무 중 군인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사 항목 약물은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케타민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 군 당국이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이달 10일부터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이전에는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