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이재명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사실상 대장동·백현동·대북 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 방해”라고 적었다.
그는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면서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치 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기 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 대표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라며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