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李 수사검사 탄핵 시도?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

입력 2024-07-02 19:52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에 대한 다양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라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여러 탄핵소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발의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사항으로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들이)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행위가 공직자 파면의 요건인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이며, 반면 국정 공백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크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이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방통위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 제시 이전에도 김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1인 체제’가 돼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없다. 5인이어야 할 방통위원(위원장 포함)이 왜 2인밖에 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의 책임을 말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사권을 마치 민주당이 갖게 해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엔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의 ‘특검’은 채상병 특검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권은 “민주당 주도로 만든 공수처를 민주당이 못 믿느냐”고 맞서고 있다.

검찰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