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에 대한 다양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라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여러 탄핵소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발의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사항으로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들이)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행위가 공직자 파면의 요건인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이며, 반면 국정 공백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크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이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방통위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 제시 이전에도 김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1인 체제’가 돼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없다. 5인이어야 할 방통위원(위원장 포함)이 왜 2인밖에 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의 책임을 말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사권을 마치 민주당이 갖게 해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엔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의 ‘특검’은 채상병 특검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권은 “민주당 주도로 만든 공수처를 민주당이 못 믿느냐”고 맞서고 있다.
검찰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