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안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촉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뜻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