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1호 법안 ‘교육개혁 3법’ 발의

입력 2024-07-02 17:53
김대식 의원이 2일 교육개혁 3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안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촉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뜻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