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즉시 삭제·차단”…中, 사이버폭력에 초강수

입력 2024-07-02 17:51
사이버 폭력 관련 그래픽. 바이두

중국에선 다음 달 1일부터 모욕과 욕설, 유언비어 등이 담긴 댓글과 동영상이 즉시 삭제·차단된다.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악플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어 취해진 조치다.

2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문화관광부, 국가광전총국은 지난달 공동으로 ‘사이버 폭력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및 공연, 라이브 방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짧은 동영상이나 댓글 등에서 폭력적인 메시지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기록을 보관한 뒤 관련 부서에 보고토록 했다.

사이버 폭력은 모욕, 욕설, 유언비어, 비방, 증오, 협박,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생활 침해, 비난, 조롱, 비하, 차별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메시지로 정의됐다.

이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식별 및 폐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업체는 사이버 폭력 관련 불법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송을 중단한 뒤 삭제, 마스킹 등을 해야 한다. 관련 기록을 저장한 뒤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위법 혐의자는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을 행한 이용자에게는 경고, 메시지 삭제, 계정 기능 제한, 계정 폐쇄 등을 해야 한다. 문제의 계정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재등록도 금지해야 한다.

2023년 12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억 9200만명, 인터넷 보급률은 77.5%다. 지난 3월 양회 때 공개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키보드 살인’ ‘키보드 폭행’ 등 사이버 폭력으로 32건이 기소됐고 8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온 주자오청 변호사는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과 분산성 때문에 추적, 조사, 증거 수집이 까다롭다”면서 “집단적인 행동은 감정과 여론에 영향을 받기 쉬워 개인의 주관적 악의와 불법적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