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가 추가되고 보전 국유림에도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하반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 2일 발표했다.
먼저 산사태 예측정보에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예비경보가 제공된다. 예비경보가 추가되면 토양함수량 100%일 경우 제공되는 경보에 비해 대피시간을 약 1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약 155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부터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 가능해진다. 또 임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조림·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약 1000명의 외국인이 도입된다.
산림청은 특히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벌통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달라지는 산림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