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 추가…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입력 2024-07-02 15:11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임업분야 주요 정책. 산림청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가 추가되고 보전 국유림에도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하반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 2일 발표했다.

먼저 산사태 예측정보에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예비경보가 제공된다. 예비경보가 추가되면 토양함수량 100%일 경우 제공되는 경보에 비해 대피시간을 약 1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약 155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부터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 가능해진다. 또 임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조림·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약 1000명의 외국인이 도입된다.

산림청은 특히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벌통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달라지는 산림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