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위헌·위법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총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장관으로서 질책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박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쏟아졌고, 민주당 의원석에선 “김건희 여사나 수사하라”며 고성이 터져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이 전 대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