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조건을 충족하는 전 국민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정해진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권이 없는 국회가 사실상 예산 사용처를 정하도록 강제하는 ‘월권행위’라며 반발이 강하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