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관… ‘벌금형’ 감형

입력 2024-07-02 14:08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16일 오전 2시40분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운전하다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차를 또 한 번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두 차량의 수리비는 약 1750만원이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현장을 떠난 것은 맞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인적 사항을 알렸으며 음주 감지기 검사 등에 응했다는 점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