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먹지 마세요’… 공수처 출신 변호사의 압수수색 해설서

입력 2024-07-02 14:02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압수수색 장면을 접할 수 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와 영장을 내밀고,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진다. 찾아낸 각종 서류는 파란색 상자에 담겨 어디론가 옮겨진다. 압수수색 하면 흔히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조금 다르다.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대체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된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사용된다. 그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심지어 법이나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이 책은 청와대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이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쟁점을 총망라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 소개: 허윤 변호사]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고,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국회, 정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일보에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칼럼을 쓰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장애인 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에 근무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